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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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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고시
담당부서 주택정책팀 담당자 장재원
게시일 2007-08-06 조회수 17512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 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 및 별표1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함 - 기본형건축비 및 가산비용 :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313호 ※ 주택품질 향상에 따른 가산비용 기준(별도 고시)
첨부파일 HWP 20070806094632_070806.기본형건축비 고시(제2007-313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