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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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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감정평가기관 1인 선정 기준
담당부서 주택정책팀 담당자 장재원
게시일 2007-08-13 조회수 9304
주택가격 인하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1.11대책을 통해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 등이 정책을 추진키로 한 바, 동 대책의 후속조치로 ‘07.7.31일 제정 공포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관련 고시입니다. ‘07.9.1일부터 확대시행되는 분양가상한제와 관련된 종합적인 자료는 우리부 홈페이지 좌측 중간부분 주요정책/부동산정책/분양가상한제 관련법령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분양가상한제 관련법령
첨부파일 HWP 20070813204323_070813.감정평가기관 선정기준(건설교통부제2007-324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