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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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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제2종국민주택채권입찰제 시행지침 개정
담당부서 주택정책팀 담당자 홍석표
게시일 2007-08-30 조회수 6653
분양가상한제 확대시행 및 채권매입상한액 산정기준 하향조정 등 관련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제2종국민주택채권입찰제 시행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20070831164432_제2종 국민주택채권 입찰제도 시행지침 개정조문(07.08.23).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