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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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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중개정령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담당자
게시일 2001-01-04 조회수 12138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영 제10조에 제1항"을 "영 제10조제1항"으로 하며,2001년 1월1일"을 "2001년 4월1일"로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0년 12월30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HWP 20010104132559_1111.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