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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
담당부서 건축과 담당자
게시일 2001-05-08 조회수 39839
ㅇ 현행 건축물 용도별 8종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을 건축물의에너지절약설계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2001-118호, 2001. 5. 11)으로 통합하고 단열재 두께기준을 신설하여 2001. 6. 1. 부터 시행함
첨부파일 HWP 20010508195559_energy_main.hwp 바로보기
HWP 20010508195559_EPI.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