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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업등록기준의특례
담당부서 건설경제담당관실 담당자
게시일 2001-08-23 조회수 13872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의특례(건설교통부고시 제2001-223호)입니다.
첨부파일 HWP 20010823180425_건교부고시제2001-223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