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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건설사업관리대가산정기준고시
담당부서 건설환경팀 담당자
게시일 2001-08-25 조회수 15136
- ''01.1 개정된 건기법 제22조의4 제2항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대가산정기준임 -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1-220호(2001.8.25 관보고시)
첨부파일 HWP 20010825094615_건설사업관리대가산정기준고시(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