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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교통부고시제2001-265호(''01.10.4) 운항기술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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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항과 | 담당자 | ||
게시일 | 2001-10-06 | 조회수 | 12845 | |
[전 문] 건설교통부 항공국은 금년(''01.9.12)에 공포된 항공법(시행규칙 공포 9.24)중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운항기술기준을 마련하였으며, 동 고시의 내용은 국제기준인 국제민간항공조약 및 그 부속서의 규정에 맞게 도입된 운항증명제도의 기술적 근거를 마련하여 항공운송사업등의 면허시 사업자가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능력의 구비 여부를 정부로부터 인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항공사가 항공운송사업등의 면허와는 별도로 운항을 개시하기 전에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을 본 기술기준에 맞게 수립토록 하고, 그간 항공법 시행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항공안전을 확보하였음 동 운항기술기준은 2001년10월4일부로 시행 공포하여 붙임과 같이 항공운송사업, 항공기사용사업 및 일반항공 등에 적용하게 되었음.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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