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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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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공주택과 | 담당자 | ||
게시일 | 2002-01-29 | 조회수 | 30732 | |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서 감리원의 자격등급이 4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에서도 동법령과 부합되게 변경하기 위하여 감리원 등급체계에 따른 감리인·월수 및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 등을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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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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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공주택과 | 담당자 | ||
게시일 | 2002-01-29 | 조회수 | 30732 | |
건설기술관리법령 및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에서 감리원의 자격등급이 4단계에서 3단계로 변경됨에 따라 주택건설공사감리비지급기준에서도 동법령과 부합되게 변경하기 위하여 감리원 등급체계에 따른 감리인·월수 및 감리원 등급별 환산비 등을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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