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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항공기형식증명절차규정
담당부서 항공기술과 담당자
게시일 2002-02-28 조회수 9250
이 규정은 항공법 제17조 및 항공법 시행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발동기 또는 프로펠러의 형식증명발행을 위한 세부절차와 검증방법 등을 정함.
첨부파일 HWP 20020228150902_항공기형식증명절차규정.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