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 | |||
---|---|---|---|---|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팀 | 담당자 | ||
게시일 | 2002-04-17 | 조회수 | 16529 | |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이 개정되어 2002.3.8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 - 기본수수료 조정(10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조정) - 여비는 공무원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여비를 준용하였으나, 앞으로 협회가 제안하여 건교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으로 함 | ||||
첨부파일 |
![]()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목 |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 | |||
---|---|---|---|---|
담당부서 | 부동산평가팀 | 담당자 | ||
게시일 | 2002-04-17 | 조회수 | 16529 | |
감정평가업자의보수에관한기준이 개정되어 2002.3.8자로 시행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 - 기본수수료 조정(100,000원에서 150,000원으로 조정) - 여비는 공무원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여비를 준용하였으나, 앞으로 협회가 제안하여 건교부장관이 승인한 금액으로 함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