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 |||
---|---|---|---|---|
담당부서 | 건축과 | 담당자 | ||
게시일 | 2002-05-31 | 조회수 | 38218 | |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의거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설계 및 공사감리에 있어 부실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건축사와 용역의뢰자간에 협의에 의하여 약정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와 그 대가기준을 정하도록 되어있어 건축사 용역의 범위를 건축설계, 공사감리등으로 정하고 그 대가는 총공사비에 대한 기본요율에 의해 산정하는 방식으로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대가기준'''''''' 을 제정, 공고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 ||||
첨부파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