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고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인구영향평가대행비용산정기준 고시
담당부서 수도권정책팀 담당자
게시일 2002-11-06 조회수 11911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구영향평가대행비용산정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건설교통부 고시 제2002-239호, 2002.11.4)
첨부파일 HWP 20021106111505_인구영향평가대행비용산정기준고시(021104).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