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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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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경제담당관실 | 담당자 | ||
게시일 | 2002-12-02 | 조회수 | 10973 | |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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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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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건설경제담당관실 | 담당자 | ||
게시일 | 2002-12-02 | 조회수 | 10973 | |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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