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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건설공사금액의 도급하한
담당부서 건설경제담당관실 담당자
게시일 2002-12-02 조회수 10973
건설산업기본법제47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인 일반건설업자가 도급받아서는 아니되는 건설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고시
첨부파일 HWP 20021202134525_고시문-`02. 도급하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