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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시설물사고조사반운영규정
담당부서 안전기획팀 담당자 김현중
게시일 2003-01-10 조회수 8379
시특법상 1·2종 시설물 중 주요시설물 사고시 사고경위 및 원인을 조사하기 위하여 사고조사반 구성 및 운영에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훈령 제385호 : ''02.12.31)한 것임
첨부파일 HWP 20030113131612_운영규정(시행).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