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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3-3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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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관제기획과 | 담당자 | ||
게시일 | 2003-02-28 | 조회수 | 9350 | |
항공법 제73조에 규정되어 있는 항공정보간행물(aip) 및 항공정보회람(aic)의 발행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 2월 10일부터 한국항공진흥협회로 배포기관을 변경하고 이를 관계기관 및 항공 사 등에 알리어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정보회람의 활용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정보간행물 (aip)·항공정보회람(aic)의 발간 및 배포기관 변경"을 제정하여 고시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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