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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3-3호
담당부서 관제기획과 담당자
게시일 2003-02-28 조회수 9350
항공법 제73조에 규정되어 있는 항공정보간행물(aip) 및 항공정보회람(aic)의 발행업무를 체계적이고 전문적 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3년 2월 10일부터 한국항공진흥협회로 배포기관을 변경하고 이를 관계기관 및 항공 사 등에 알리어 항공정보간행물 및 항공정보회람의 활용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항공정보간행물 (aip)·항공정보회람(aic)의 발간 및 배포기관 변경"을 제정하여 고시함
첨부파일 HWP 20030228151425_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3-3호.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