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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설안전기술공단 전담 진단시설물 고시(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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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기획팀 | 담당자 | 황순선 | |
게시일 | 2003-09-06 | 조회수 | 9390 |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시설물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3. 9. 5 건설교통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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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시설안전기술공단 전담 진단시설물 고시(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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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안전기획팀 | 담당자 | 황순선 | |
게시일 | 2003-09-06 | 조회수 | 9390 | |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시설물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3. 9. 5 건설교통부장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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