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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설안전기술공단 전담 진단시설물 고시(변경)
담당부서 안전기획팀 담당자 황순선
게시일 2003-09-06 조회수 9390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전담하여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대상시설물을 붙임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03. 9. 5 건설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20030915085910_건교부고시(2003-220).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