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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항행안전시설등의비행점검운영규정
담당부서 항행시설과 담당자 김서원
게시일 2003-09-18 조회수 7858
항공안전본부고시 제2003-10호(03. 6.19)의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항공안전본부 훈령(제32호, 03. 9.16)으로 다음의 기준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정함. - 비행점검승무원에 대한 자격 및 교육훈련기준 - 점검용 항공기 등의 관리 및 운영 기준 - 항행안전시설 및 계기비행절차 등에 대한 비행점검 세부절차
첨부파일 HWP 20030918124310_비행점검훈령최종(030916).hwp 바로보기
HWP 20030918124310_비행점검_결과보고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