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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항공종사자자격별훈련기준·지침및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 중 개정규정
담당부서 항공자격과 담당자 박영
게시일 2003-09-20 조회수 8328
항공법시행규칙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ㆍ운영중인 항공종사자자격별훈련기준·지침및전문교육기 관지정요령 중 개정규정에 대한 고시안과 개정 본문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20030922101908_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 개정규정 고시문.hwp 바로보기
HWP 20030922101908_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 규정개정(안).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