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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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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거환경과 | 담당자 | 양동춘 | |
게시일 | 2003-09-29 | 조회수 | 10323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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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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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거환경과 | 담당자 | 양동춘 | |
게시일 | 2003-09-29 | 조회수 | 10323 | |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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