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로고

전체메뉴
  • 화면크기
전체 메뉴 닫기
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담당자 양동춘
게시일 2003-09-29 조회수 10323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제9조제2항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등을띄어건설하여야하는공장업종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첨부파일 HWP 20030929122736_공장고시.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