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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운송사업운항증명(AOC)업무교범
담당부서 운항과 담당자 박경애
게시일 2003-11-05 조회수 8181
항공법 제11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0조 내지 제281조에 의거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공기사용사업자에 대하 여 운항증명검사를 수행하여 운항증명서(aoc)와 운영기준을 발부하고 운영기준에서 정한 운항조건과 제한사항 에 따라 운항하는지를 지속성을 갖고 검사하는데 필요한 세부요령을 규정함
첨부파일 HWP 20031105135941_1,2,3 운항증명(본문)-안전본부개정.hwp 바로보기
DOC 20031105135941_4-2[1].운영기준part-a,b,c,d,e.doc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