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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지침
담당부서 항공자격과 담당자 오성운
게시일 2003-11-14 조회수 6723
항공법 제154조제4항 및 항공법시행령 제6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 항공종사자 자격증명 관리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사항에 관한 사항임.
첨부파일 HWP 20031114113350_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지침.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