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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보안검색교육기관 지정기준
담당부서 항공자격과 담당자 오성운
게시일 2003-11-14 조회수 7519
이 기준은 항공안전및보안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동 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 다)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검색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첨부파일 HWP 20031114114114_검색교육기관지정기준.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