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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울산화봉2, 광명소하, 시흥능곡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
담당부서 공공주택과 담당자 문선일
게시일 2003-11-21 조회수 7799
울산화봉2, 광명소하, 시흥능곡지구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택지개발예정지구 변경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03. 11. 21. 건설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20031121100049_지구계변경고시문(광명울산시흥1120).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