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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성남도촌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승인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
담당부서 공공주택과 담당자 문선일
게시일 2003-11-29 조회수 9288
성남도촌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승인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HWP 20031129154405_고시문_성남도촌031123-97.hwp 바로보기
XLS 20031129154405_성남토지세목조서(건교부고시용).XLS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