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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국토조사에관한규정 제정
담당부서 국토정책팀 담당자 강영서
게시일 2003-12-15 조회수 7701
국토의 경제, 사회환경 및 지리정보 등을 조사하여 국토정책에 활용하기 위한 국토조사제도가 도입(국토기본법 제25조)됨에 따라 국토조사계획의 수립 및 국토지표, 조사항목 선정 등 국토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토조사에관한규정을 훈령으로 제정한 것임(국토조사에 관한 업무와 행정권한은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위임)
첨부파일 HWP 20031215093127_최종 규정(031213).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