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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분)
담당부서 도시관리과 담당자 이창건
게시일 2003-12-17 조회수 18029
오자를 바로 잡았습니다. 페이지 14 : 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와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및 ② 의 (바로잡음) 페이지16 : 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와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나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바로잡음)
첨부파일 HWP 20031217164032_최종(도시개발업무지침).hwp 바로보기
HWP 20031217164032_최종 도시개발업무지침(횡).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