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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도시개발업무지침(개정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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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관리과 | 담당자 | 이창건 | |
게시일 | 2003-12-17 | 조회수 | 18029 | |
오자를 바로 잡았습니다. 페이지 14 : 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와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가목 및 나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및 ② 의 (바로잡음) 페이지16 : 개발구역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와 환지방식의 경우에는 나목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바로잡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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