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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종전법률에 의한 사업승인분에 대한 업무처리 기준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담당자 이승흥
게시일 2003-12-20 조회수 1037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전에 종전규정에 의하여 사업승인된 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하여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HWP 20031220102205_1203사업승인 경과조치.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