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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2003.8.21일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및 8.26일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기 통보한 지침 게시
담당부서 건설경제담당관실 담당자 권오혁
게시일 2003-12-30 조회수 9222
- 2003.8.21일 시행령 등의 개정으로 인한 관련지침을 시도에 시달하였고, 이에 대한 사항은 등록관청인 시도에 문의할 사항이나, 일부 아래와 같은 질의가 자주 있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력임원 폐지(04.1.1일부), 건설근로자퇴직공제제도가 확대시행(50억→10억), 기존업체 자본금 증자 여부(04.12.31), 양수도 등
첨부파일 HWP 20031230105546_건산법시행령시행규칙개정에따른지침시달.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