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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안산신길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승인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담당부서 공공주택과 담당자 문선일
게시일 2004-01-05 조회수 8954
안산신길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택지개발계획 승인변경 및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004.1.5 건설교통부장관
첨부파일 HWP 20040105135123_고시문_안산신길(건교부031229)-97v.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