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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자격기준및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 제정
담당부서 항공자격과 담당자 오성운
게시일 2004-01-26 조회수 6844
항공법 제23조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자격기준및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을 붙 임과 같이 게재합니다 붙 임 : 초경량비행장치조종자의자격기준및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 1부. 끝.
첨부파일 HWP 20040217094642_초경량비행장치자격기준및전문교육기관지정요령.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