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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교통부고문변호사위촉및변호사보수에관한규정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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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법무지원팀 | 담당자 | 김기선 | |
게시일 | 2004-02-07 | 조회수 | 7230 | |
중재사건 등 그 성질이 민사소송과 유사하고 쟁송물가액이 명백한 경우에도 행정소송사건의 보수지급기준을 준용하도록 하여 민사소송과 형평에 어긋나고 변호사 선임에도 애로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중재사건 등 그 성질이 민사소송과 유사하고 쟁송물가액이 명백한 경우에는 민사소송사건의 보수지급기준을 준용하도록 동 규정 제9조를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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