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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지침/고시 상세보기
제목 공역관리업무지침 제정
담당부서 공역과 담당자 장재수
게시일 2004-03-05 조회수 7001
항공법 시행령 제15조의6 규정에 의한 운영세칙 제5조 제4항의 공역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 운영과 인천 비행정보구역내의 공역관리업무에 필요한 공역관리업무지침을 항공교통관제소 훈령(제57호)으로 제정하였음 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HWP 20040305174252_공역관리업무지침(훈령제57호,20031230).hwp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