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팀 담당자 기호영 예고기간 2008-03-11 ~ 2008-03-31 출퇴근시간대에 전자적 지불수단을 이용하여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국도에서 20킬로미터 미만의 구간을 운행하는 승용차, 승합자동차 및 2축 화물자동차는 시간대별로 50%까지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현 행 개 선 아침 06:00~09:00 20% ⇒ 05:00~07:00 50% 07:00~09:00 20% 저녁 18:00~22:00 20% ⇒ 18:00~20:00 20% 20:00~22:00 50% 첨부파일1 20080311111418_0303유료도로법시행령개정령(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송승현 동의합니다 [2022.08.03] 권두레 찬성합니다. [2022.08.02] 박현숙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의 변경 요청 [2008.03.13] 백윤현 할인 구간 확대 요청 [2008.03.12] 구운서 <유료도로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2008.03.12]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