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법예고 담당부서 담당자 예고기간 2008-03-26 ~ 2008-04-15 -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24호로 관보에 공고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입니다. - 이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로 2008년 4월 1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국토해양부 주거복지기획과(전화 02-2110-8250, 팩스 02-503-7313) 첨부파일1 20080326151405_080326 임대주택법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326151405_규제영향분석서_홈페이지게재용.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