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지원제도팀 담당자 이승영 예고기간 2008-04-02 ~ 2008-04-22 허베이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의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개인 및 단체는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리부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보상지원단 지원제도팀(전화 : 031-436-8741, 팩스 : 031-436-8934)으로 2008년 4월 22일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중앙공원로 43(관양동 1591-10) 대고빌딩 3층 허베이스피리트호 피해보상지원단 지원제도팀(우편번호 431-060) 첨부파일1 20080401193425_(080328)특별법시행령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401193425_입법예고 공고안(080328).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전용대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 피해주민의 지원 및 해양환경 복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의견제출 [2008.04.21]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