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손해보장팀 담당자 예고기간 2008-05-14 ~ 2008-06-03 □ 시행령(안) 주요 개정 내용 가. 보험사업자 등이 책임보험의 배상책임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 보험.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업용자동차 보유자와 계약체결을 거부할 시 보험료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최대 2,000만원 한도) 나.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일환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고 간결하게 정비 첨부파일1 20080514100502_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514100502_시행령 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20080519094113_규제영향분석서(사업용자동차 과태료 부과-2).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