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6-23 ~ 2008-07-1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308호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 02-2110-828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산업과 ㅇ 팩스 : 02-503-7397 첨부파일1 20080622164236_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622164236_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zip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류명숙 개정반대합니다 [2014.04.15] 박종오 통합법 제101조[보고 및 검사] 삭제요청 [2008.07.10] 남진걸 공부법 개정 반대합니다. [2008.07.09] 박민선 개정반대합니다 [2008.07.09] 주진헌 공부법 개정안 의견제출 [2008.07.05] 조봉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 [2008.07.01]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