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도로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정책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8-22 ~ 2008-09-11 국토해양부공고제2008-484호 도로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22일 국토해양부장관 도로법시행령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로법」의 개정(법률 제8976호, 2008. 3. 21. 공포,시행)으로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을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도로점용자의 희망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점용허가 전기간에 대하여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자의 희망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분할하여 납부하거나 점용허가 전기간에 대하여 일시에 납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2항) 나. 도로점용료 산정시 주상복합건축물의 진출입로는 주거용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면제하도록 함(안 제45조제3항제1호) 다.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타 공작물에 관한 공사시행 및 유지와 변상금 징수업무를 위임하여 필요한 업무수행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35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1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도로정책과, 전화 02- 2110-8713, FAX 02-502-0340)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1 20080822090848_도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0808.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곽창모 도로법시행령 시행일자와 관련하여.. [2008.09.08] 이경민 도로점용료 분할납부와 관련한 의견 [2008.09.04]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