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선원노정과 담당자 예고기간 2008-09-02 ~ 2008-09-22 1. 개정이유 경미한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고, 양벌규정중 부작위에 의한 방조 또는 교사로 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중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미한 법규를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과태료로 전환(제 144조 및 제146조 제3항) 나. 부작위에 의한 방조 또는 교사로 처벌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항 삭제(제 148조 제2항) 첨부파일1 20080902160720_17 선원법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829155024_20080822)선원법개정안_입법예고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