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담당부서 주택정비과 담당자 김홍길 예고기간 2008-09-02 ~ 2008-09-22 ㅁ 벌칙(제23조제2항)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위반행위로 영업주에게 부과되던 벌금형을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 면제하는 단서조항을 둠 첨부파일1 20080901114049_법률개정안(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901114049_21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신현식 정비사업 비리에 관한 행정처리건 [2008.09.08]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