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산업과 담당자 백상흠 예고기간 2008-09-02 ~ 2008-09-22 부동산투자회사법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08.9.2-9.22 첨부파일1 20080901141857_부동산투자회사법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20080901141857_080822 개정 법률안(부동산투자회사법).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