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특별사법경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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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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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담당부서
기업복합도시과
담당자
박진홍
예고기간
2008-09-02 ~ 2008-09-22
□ 개정이유 법무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업활동과 국민생활 편의제고를 위한 행정형벌의 합리화 방안」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양벌규정 개선으로 과도한 처벌에서 선량한 영업주을 보호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양벌규정(제55조) 대리인․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에 대한 위반행위로 영업주에게 부과되던 벌금형을 영업주가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수행한 경우에 면제하는 단서조항을 둠
첨부파일1
HWP 20080901153808_19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HWP 20080901153808_법령안(행정도시특별법).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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