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자동차생활과 담당자 박병규 예고기간 2009-06-22 ~ 2009-07-1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546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1 1245127200652-규제영향분석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245127209917-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_시행령_개정안[090526].hwp 바로보기 첨부파일3 1245127831771-입법예고문.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