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NU

본문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담당자
윤성훈
예고기간
2009-07-21 ~ 2009-08-10

 

국토해양부 공고 제2009650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7월 21일

국토해양부장관

- 입법예고기간 : 2009.7.21~8.10


첨부파일1
HWP 입법예고안_090721.hwp 바로보기
태그

입법예고 리스트

이만영
고시원은 오히려 진정한 복리시설임. [2009.07.23] 수정 삭제
이만영
고시원은 혐오시설이 아님. [2009.07.23] 수정 삭제
이만영
고시원 복리시설제외는 부당함. [2009.07.23] 수정 삭제
이만영
고시원을 복리시설에서 제외함은 부당함 [2009.07.23] 수정 삭제
  •  
  •  
  •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