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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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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호
예고기간
2010-04-09 ~ 2010-04-29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294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사유

 

   「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10.3월)에 따라 버스운전자격제를 도입하고 부적격 운전자 고용 운송사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 등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여객운수사업 관련 5개 사무를 시․군으로 이양하며 영업정지와 과태료 병과처분을 완화하는 한편,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권자를 조정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운수사업 관련 5개의 시․도 사무를 시․군의 사무로 이양함(안 제23조, 제83조 및 제88조)

   (1)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시․도에서 시․군에 위임 또는 재위임하여 처리하고 있는 5개의 사무를 시․군으로 이양토록 결정(‘09.7.12)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2) 시․도지사 사무인 “벽지노선 운행 및 그에 따른 손실보상 ”, “허가없이 운송사업에 사용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명령 및 그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와 “택시운송사업 과징금 운용계획의 수립․시행”을 시․군에 이양함

   (3) 시․군의 책임과 능력으로 사무를 수행하게 됨에 따라 책임행정 및 주민민착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버스운전자격제를 도입(안 제24조)

    (1) 「전세버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10.3월)에 따라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버스운전자격제를 도입함.

    (2) 버스운전을 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일정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하도록함

    (3) 버스운전자의 전문성 강화에 따른 안전운행 확보와 서비스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권자를 조정(안 제49조의2)

     전국적 여객자동차운가맹사업자 육성을 통한 운송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권자를 시․도지사에서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면허토록 함

  라.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신설(안 제50조제4항)

    (1)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09.2.26)에 따라 지침으로 운영하던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에 부과되는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으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3)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하는 유가보조금 지급에 대한 정당성 부여 및 투명성 확보가 기대됨.

  마. 부당 유가보조금 수급자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안 제51조제3항 및 제51조의2)

    (1)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09.2.26)에 따라 부당 유가보조금 수급자에 대한 제제 규정을 마련

    (2) 거짓 또는 부당하게 수급한 유가보조금은 환수토록하고 1년의 범위 내에서 유가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함

    (3) 유가보조금 지급 투명성 확보가 기대됨

  바. 영업정지와 과태료 병과 대상 중 그 위반의 경중․성격에 따라 둘 중 하나만 처분토록 개선(안 제85조 및 제94조)

    (1) 제16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09.8.26)된 행정처분 합리화 방안을 반영

    (2) 6세 미만 무상운송 위반, 사업용 자동차 표시 위반, 사고시 조치 및 보고의무 위반, 서류제출․보고명령 위반은 과태료만 부과토록 하고, 개선명령 등의 위반 또는 미이행, 기한내 여객터미널 미사용에 대해서는 행정처분만 하도록 개선함

    (3) 영업정지 및 과태료 병과처분하던 것을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만 부과하토록 함으로써 여객운수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대중교통과, 주소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국토해양부 관문로 88 대중교통과 전화 02-2110-8675, 팩스 02-504-9148)에게 제출하여 주시고,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이유)

  나.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1
HWP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편집기-입법예고)(2).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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