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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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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항공보안과
담당자
이상욱
예고기간
2010-06-25 ~ 20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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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0- 569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5일

국토해양부장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160호, 2010. 3 . 22 공포, 9.23 시행)됨에 따라, 항공안전협의회의
구성과 범죄인 호송업무 등 특정직무 수행자의 기내 반입 무기종류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 어려운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2조제2항)

   1) 항공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을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장으로 하고
      위 원을 관련 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으로 구성함.

   2) 항공보안에 관한 실질적인 협의 기능을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함.

  나. 항공안전 및 보안 기본계획의 내용(안 제5조)

    1) 기본계획의 내용은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기본방침 및
       중, 장기 추진방향 등으로 함.

    2) 비상계획 및 교육훈련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은 삭제함.

      *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국가항공보안계획에 반영

  다. 항공보안 시행계획의 승인 및 세부내용 등 삭제
      (현행 제6조 부터 제9조까지 삭제)

    1) 개정된 법률에서 ’항공안전 및 보안의 시행계획’이 ’자체
      
보안계획’으로 변경되고,

    2) 그 세부 내용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관련 조문을 삭제함.

  라. 환승 승객의 위탁수하물 보안검색 조치 등
     (안 제11조제5항
및 제6항 신설 )

   1) 환승 승객의 위탁수하물에 대하여 보안검색과 항공기
      탑재
전까지 보호조치를 철저히 하도록 함.

   2)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항공기에 탑재한 위탁수하물이 탑승한
      승객의 소유인지를 확인하도록 함.

  마. 상용화주의 지정 및 화물 검색방법 삭제(현행 제12조제3항 삭제)

    1) 개정된 법률에서 상용화주의 지정 및 보안검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삭제하고자 함.

  바. 외교행낭 보안검색 면제(안 제15조제2항 신설)

    1) 외교행낭 운송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를 소지하고,

    2) 해당 대사관에서 외교행낭에 불법방해행위로 사용하는 무기
      또는 폭발물 등 위험성 물건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있는
경우 보안검색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사. 항공기내 무기 반입 가능한 특정직무 수행자(안 제18조의2 신설)

    1) 경호업무, 범죄인 호송업무 등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항공기내로 무기를 반입할 수 있도록 함.

 아. 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 위임(안 제20조 신설)

    1) 항공보안에 관한 업무중 집행적인 성격의 업무를
지방항공청장에 위임하여 효율적인 보안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항공보안과장)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040,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1-8 골든타워
               국토해양부 항공보안과

    ㅇ 전화 : 02-2669-6371 / 팩스 : 02-6342-7279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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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2
HWP 항공보안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공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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