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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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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부동산평가과
담당자
이충수
예고기간
2010-09-15 ~ 2010-10-05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779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9월 15일


국 토 해 양 부 장 관


1. 개정이유

    공시가격의 적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수평가제를 도입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감정평가시장의 질서 확립과 부동산 가격조사 및 통계 관리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공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감정평가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감정평가업계의 자율규제를 위하여 한국감정평가협회를 두고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의 가입을 의무화 함

    또한, 감정평가 업계 선진화를 위해 뇌물공여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감정평가사 자격취소를 징계의 종류로 추가하는 등 감정평가의 윤리성을 강화하고, 감정평가에 대한 적정성 심사ㆍ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하여 감정평가의 객관성을 높이는 한편,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실시 근거를 마련하여 감정평가의 전문성 제고를 도모함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단수평가제 도입(안 제5조의3 신설)

   (1) 최근 국회ㆍ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토지특성과 공시가격의 변화가 거의 없는 지역의 매년ㆍ복수평가 체계에 대한 개선요구가 제기되었으며,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와 공시자료ㆍ실거래가 등의 축적으로 제도의 효율적 개편기반이 마련됨

   (2) 공시가격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도록 하던 것을 지가변동률의 변화가 작고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격변동이 거의 없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표준지에 대해서는 하나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도록 하고 이를 표준주택에도 준용함

   (3) 단수평가제 도입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나. 한국감정평가공단의 설립(안 제2장의2 신설)

   (1) 최근 국회ㆍ국민권익위원회ㆍ감사원 등에서 부실평가 등 감정평가의 공정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부동산 가격조사 및 통계 관리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에도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전문성 있는 기관 부재

   (2) 감정평가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와 부동산 관련 정보 조사 및 통계 관리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공단을 설립

   (3) 공단의 설립으로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효율성 증대 및 적정한 부동산정책의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다. 감정평가사 연수교육 실시(안 제23조의2 신설)

   (1) 감정평가사가 평가할 수 있는 대상은 광범위하므로 어업권ㆍ광업권 평가, 기계ㆍ기구 평가 등 특정분야에 대한 전문적 평가능력을 교육을 통해 제고하고자 함

   (2) 특정분야에 대한 평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연수교육의 시행은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감정평가법인의 자본금 규정 신설(안 제28조의2 신설)

   (1) 감정평가사는 국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업무를 행하고 있어 타 자격사에 비해 손해배상책임능력이 중시됨

   (2) 법인의 자본금 규정을 신설하되, 법인 설립의 진입장벽이 되지 않도록 ‘2억원 이상’으로 하고 기설립된 법인에 대해서는 6개월 후 적용하도록 함

   (3) 감정평가 의뢰인에 대한 법인의 손해배상책임능력을 강화하여 법인의 건전화를 유도함

  마. 공적평가에 대한 협회 추천 및 심사제도 신설(안 제30조)

   (1)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경우 합리적 추천기준에 의한 제3자 추천에 따라 선정토록 하여 의뢰인과 감정평가업자간 부당한 유착에 의한 불공정 평가를 방지하고 순번제 등으로 운영되는 등의 비합리적 감정평가업자 선정 방식을 개선하고자 함

   (2)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의 적정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여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또는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실ㆍ허위 감정평가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 재산권 보호 및 정부예산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감정평가 업무수주와 관련하여 금품 등 수수 및 제공 금지 의무 신설(안 제37조제5항)

   (1) 최근 감정평가 업무수주를 목적으로 금품제공 등의 불미스러운 행위가 다발했고, 이는 시장질서 교란, 감정평가업계의 공신력 실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였음에도 처벌할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2) 감정평가사는 업무수주 등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할 수 없도록 명시함

   (3) 업무수주와 관련된 비리 척결을 통해 감정평가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감정평가업계에 대한 공신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됨 

  사.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원 가입 의무화 및 윤리규정 법제화(안 제40조의2 신설)

   (1)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의 협회 가입이 임의적 사항에 불과하여 협회의 회원 지도ㆍ감독 등 자율규제 기능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의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고 협회의 윤리규정을 법제화하고 준수의무를 부여하여 협회의 자율규제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업계 선진화를 유도하고자 함

  아. 미등록 감정평가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징계 신설(안 제42조의2제1항제2호)

   (1)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정기적으로 검증(갱신)함으로써 부실ㆍ허위평가등 자격미달 평가사를 평가시장에서 퇴출하기 위해 자격등록제를 도입(’07.4.27)ㆍ시행하고 있으나 미등록자의 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명시적 처벌규정이 부재함

   (2) 감정평가사가 자격등록 및 갱신등록을 하지 않고 감정평가 영업을 한 경우 징계할 수 있도록 함

   (3) 감정평가업계의 부적격자 퇴출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자격등록(갱신)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자. 징계제도 정비(안 제42조의2제2항)

   (1) 중대한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최고 자격등록 취소 처분만 할 수 있어 중대한 법규 위반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음

   (2) 징계의 종류에 자격등록 취소, 2년 이하의 업무정지, 견책외에 자격 취소를 추가

   (3) 감정평가사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객관ㆍ공정하게 평가하도록 유도

  차. 감정평가사 징계내용 공개(안 제42조의3제5항)

   (1) 의뢰인이 감정평가사를 선정할 때 감정평가사의 징계처분 받은 사실 및 그 내용 등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감정평가사가 자격취소 뿐만 아니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도 관보 및 정보통신망 등에 게재하여 그 내용을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함

   (3) 감정평가사에게 관계법령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법령 위반 등의 비리를 예방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10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부동산 평가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mltm.go.kr)의 (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거나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 02-2110-62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ㅇ 주소 : (427-76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ㅇ 팩스 : 02-507-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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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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