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당부서 대중교통과 담당자 김호 예고기간 2010-10-04 ~ 2010-10-25 국토해양부 공고제2010-826호 기 공고(국토해양부공고-591호)한 법률 개정안에는 성범죄 등 반사회적 범죄자에 대한 택시운전 제한을 강화 등의 내용으로 법률 개정안에 반영 하여 추진하였으나 택시운전 제한대상인 “성범죄”의 종류를 추가하는 등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 첨부파일1 026법률개정안.hwp 바로보기 첨부파일2 1010_관보_공고안(여객법개정안).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