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알림마당 법령정보 입법예고 입법예고 입법예고 상세보기 제목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연안해운과 담당자 강용석 예고기간 2011-05-23 ~ 2011-06-13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443호 「한국해운조합법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11. 5. 23 ~ 6. 13(21일간) 첨부파일1 입법예고__공고문(한국해운조합법_시행규칙_일부_개정)_110516.hwp 바로보기 태그 목록 입법예고 리스트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